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9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3개 외은지점의 업무 부당위탁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조사결과 이들 외은지점은 업무인가상 허용받지 않은 이자율스와프(IRS)와 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홍콩 지점이나 싱가포르 지역본부에 부당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업무 부당위탁이 적발된 HSBC 서울지점과 크레디아그리꼴 서울지점은 기관경고 및 임직원 중징계를 받았으며, 유럽계 대형 투자은행(IB) 한 곳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동일인 대출한도와 금융실명제를 지키지 않거나 펀드·파생상품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또한 조사결과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외화를 단기 차입해 국내 파생상품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외은지점의 업무 행태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파생상품 잔액이 100조원 이상인 14개 대형 IB를 선정, 이들의 자금운용을 중점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외환거래 공동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외은지점이 자금흐름을 이용해 편법 영업하거나 변칙 거래하는 것은 물론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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