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 16명이 31일 원청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집단소송을 전남 순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집단소송을 더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또 “파견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옛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가 소송 제기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