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나 모두 인적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원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동자만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과 협의해 학생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소속인 이들 학생은 지난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