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감원ㆍ거래소 ELW 부당매매 묵인 수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의 불법행위를 묵인ㆍ방조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증권사가 전용회선 제공과 수수료 감면 등의 부당거래 행위를 두 기관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눈감아주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ELW 거래에 대해 발행 분담금을, 한국거래소는 상장 수수료를 각각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작년 한 해 ELW 수수료 수익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두 기관 관계자를 소환해 업무상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ELW 불법매매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캘퍼와 증권사 간 불법적 ‘공생관계’를 포착해 내사를 거쳐 올 3월 10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4월에는 팀으로 묶여 함께 범행한 증권사 직원과 스캘퍼 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다른 팀에 속한 또 다른 스캘퍼 1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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