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2011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 한국지식경제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FTA특혜를 줄 계획을 밝혔으며,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등의 지정 지역에 한해 50만 ~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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