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 및 표준약관은 상법이 정한 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공정한 보증보험 거래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행보증보험(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을 보증), 신원보증보험(직원의 불법행위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 신용보험(고객이 대출금 또는 할부대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별로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고 △청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결정 뒤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지체시 50% 범위 내에서 가지급하며 △보험사가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 보험금, 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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