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국토해양부 인가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식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협회는 국토부에 법정관리단체 등록을 위한 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정식 등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에 가입한 업체는 4100여개에 달하며 실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그동안 민법단체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위탁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또 통계청에서 관리하고있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통계 연보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순만 회장은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산하에서 분리하면서 법정관리단체 설립을 추진해왔다”면서 “법정단체로 정식 출범하면 건설산업 선진화을 위한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 또한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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