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3000만원의 추징금과 비교할 때 다소 형량이 감량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일 조 전 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수수금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긴 했지만, 중부국세청장이라는 고위직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전히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고, 이를 깨끗이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곤란하다“며 ”특히 고위직으로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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