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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에는 부산국세청 특별조사국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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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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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검찰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또 다시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특별조사국)이 그 타깃이 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통영지역 세무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에 나선 통영지청은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수년 전 퇴직해 통영지역에서 개업한 한 세무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근 검찰이 부산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맞다”며 “관련 자료가 법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3년 6월 썬앤문 감세지시 의혹과 관련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2009년 5월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특히, 지난 2009년의 경우 검찰은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서울청 조사4국3과1계(효제별관)는 물론 세무조사를 지휘 또는 전방에 나섰던 직원들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이외에도 국세청에 대한 압박(?)은 경찰에서도 이뤄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9년 5월에 이뤄진 서울 강남경찰서가 주도해 실시한 중부국세청 조사3국(특별조사국)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로 구속된 세무공무원 이모씨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중부국세청을 압수수색한 후 해당 조사국 내 조사팀의 컴퓨터 2대와 해당 업체 세무조사 자료를 영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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