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일 소주값 담합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공정위가 국내 11개 소주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1조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주업체들이 모임을 가지긴 했지만 느슨한 형태의 담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행정지도 또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소주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취했다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 소송 당사자측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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