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지도·감독 소홀 세무대리인 12명 무더기 '징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무사법 제12조의 4’에 해당하는 사무직원 지도·감독책임 의무를 위반한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12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12명 중 무려 11명이 과태료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한 명은 이달 3일부터 9월2일까지 3개월간 세무사 등록을 거부토록 했다.

다음은 징계 세무대리인들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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