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무사법 제12조의 4’에 해당하는 사무직원 지도·감독책임 의무를 위반한 회계사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12명에 대해 징계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12명 중 무려 11명이 과태료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한 명은 이달 3일부터 9월2일까지 3개월간 세무사 등록을 거부토록 했다.다음은 징계 세무대리인들의 명단.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