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임시로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예금) 지급시기를 영업정지 후 늦어도 3일 안에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에서 순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2만7196명(전체 예금자의 6.5%)에 1조53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순예금이란 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으로, 순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들 가운데 법인 예금자 194명을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7024명으로 순예금이 1조5125억원, 5000만원 초과분이 1613억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원이 된다.
다만 실제 예금자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은 이보다 30%가량 적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순예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5개 계열 저축은행에서 순예금이 1억원을 넘는 `거액 예금자'는 모두 507명으로 조사됐다.
1억∼1억5000만원이 387명으로 대부분이지만, 2억원이 넘는 예금자도 51명으로 적지 않다.
부산계열 후순위채권의 경우 2947명이 1132억원어치를 사 1인당 3841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은 5000만원 초과 예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6조원가량 조성한 1년만기 은행차입을 하반기 중 3∼5년만기 무보증 예보채로 차환하고 추가 발행을 통해 예금 가지급 등 구조조정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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