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 은행에서 설정비를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가량 인상하던 것도 중단된다.
대출 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내며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한다.
다만 각 은행별로 해당 조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시행 시기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를 시행하게 된 까닭은 소비자들의 항의도 많았던 데다,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 은행 여신관련 표준약관에 대해 최근 서울 고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해당 조치 시행과 별도로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지난 4월 26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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