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감척사업 예산 499억원(근해어선 국비 84억원, 연안어선 국비 332억원, 지방비 83억원)을 투입해 약 700여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연안어선은 시·군·구청장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률에 따라 잠정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 동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유류가격 안정, 수산물 어가상승 등에 따라 어업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했다.
또한, 감척지원금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과 어업인들이 원하는 최소금액의 차이로 인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척지원금 기준단가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안어선은 전년 대비 평균 6.8%(최대 17.7%),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평균 8.8%(최대 161.4%) 상향 조정하고,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원액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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