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10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 값이 1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다른 재산없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재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은 결코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30~40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선 증여세나 상속세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은 6일 펴낸 상속·증여세 절세 가이드에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달한다며 아무런 대비없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라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여러번에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60억원을 가진 75세 이씨가 현재 재산 기준으로 10억원을 상속한다면 50%인 5억원이 세금이다. 만약 상속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억4천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단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 이전 10년 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합산하고 있어 10년 기준에 맞게 증여해야 한다.
50세인 김씨가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 50세에 10억원, 60세에 10억원, 70세에 10억원을 증여하면 7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70세에 3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10억4천만원이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나 신고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증여할 때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좋다.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적다.
증여할 때는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먼저 해야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내야하는 세금(증여세,취득세)를 현금으로 추가 증여해야 한다. 펀드나 예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펀드를 일부 환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납부해야 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상품 증여 절세는사전 증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유가증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만 해도 부동산 증여가 전체의 64.5%였지만 2008년 47.7%로 줄었다. 대신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났다.
주가 하락을 증여세 절세의 좋은 기회로 삼은 것도 있지만 금융상품 증여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 사실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부모의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한 펀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차명계좌일 뿐이다.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했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투자 원금이 아닌 신고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오를 만한 펀드는 미리 증여해야 하는 이유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 기준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는 증여일 이전 3년간 손익과 자산을 평가해 정한다.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지만, 소액주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취소할 수도 있다. 단 현금은 취소가 되지 않고 부동산은 증여 취소가 되도 취득세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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