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는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경로당의 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이같은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간 4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ㆍ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충당하는 상황”이라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기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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