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보해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6일 광주지법은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의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광주지검 특수부로 관련 수사를 넘기기 전 오 대표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