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규칙 개정안 공포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철도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일반승객을 위한 역 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과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전철, 전력 및 신호·통신 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강화했다.

또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길이 1㎞ 이상의 터널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입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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