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2년 동안 재개발 조합의 설립이 인가되지 않거나 조합설립 인가 후 다시 2년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각각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설립인가를 철회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노후ㆍ불량 주택 개선 등을 위해 일부만 철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군ㆍ구에 정비사업인가 자문위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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