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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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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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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앞으로 경기도 양평지역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평군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전원주택 등 임야를 개발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은 산지전용 인허가 기준에 의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산지전용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한 뒤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착공 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 인·허가 계획을 직접 확인한 뒤 착공 절차를 승인하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편법을 동원한 산지전용 근절을 막기 위해 인·허가 기준을 미 이행한 사실을 적발될 경우 즉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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