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부천시는 관내 건축물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현지조사를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장 방문조사로 시설물의 사용현황 및 공실 여부 등 해당 증빙자료를 확보해 오는 10월 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대상 시설물로는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공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관내 시설물 3,105동이다.

조사자 12명이 7,638건을 조사표에 의거 소유자, 시설물 사용용도, 면적, 공실, 누락자료 확인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부담금의 경감에 따른 시설물 미사용신고도 조사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미사용 신고자는 휴∙폐업증명서, 관리비 부과내역, 계약서 사본, 전기∙수도요금 납부내역 등을 첨부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10월 부과 시 부담금이 경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