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놓도록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 등 언제라도 현금화해 예금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고려해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뱅크런 규모가 예수금의 20% 정도였던 점으로 미뤄 이 정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취약해져 작은 악재에도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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