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동아원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동아원은 지난 3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후 다음 거래일인 7일 공시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은 당일 공시 사항이다. 이에 따른 벌점은 4점이다. 한국거래소는 부과벌점 5점 이상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