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소요되고 또한 하반기에 부실 저축은행에 대비해 예보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예보의 이번 채권발행 논란은 올초부터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돼 자금압박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예보가 대지급해야 할 각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1인당 5000만원 한도)가 급증해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전 등 부실 저축은행 7곳에서만 3조3688억원의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또한 금융계에서 올 8월께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최소 3~4곳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예보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부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가지 방법으로서 예보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예보는 예보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 의뢰, 채권발행규모 등 어떤 조치도 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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