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에 현금화 자산 확보 주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확보를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 등 언제라도 현금화해 예금인출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고려해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당시 뱅크런 규모가 예수금의 20% 정도였던 점을 고려해 이 정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취약해져 작은 악재에도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며 공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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