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대상은 근해어업 중 대게와 붉은 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 허가대상어선(137척)이며, 대상 지역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4개 지역이다.
TAC(Total Allawable Catch)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어업인으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