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시범운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이로 발급하는 어업허가증이 보관하기 쉽지 않고 훼손이나 위변조 우려가 높아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을 검토했으며, 올해 7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근해어업 중 대게와 붉은 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 허가대상어선(137척)이며, 대상 지역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4개 지역이다.

TAC(Total Allawable Catch)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어업인으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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