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용도 확정 후 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의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원형지로 공급되는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전용면적 60~85㎡, 85㎡초과 분양용지, 60~85㎡ 5년 임대 용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되나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녹지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공급가격은 민간에 대한 특혜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침에 따르면 분양용지의 경우 60~85㎡은 조성원가의 120%, 85㎡초과는 감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부 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된다. 특히 국토부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한 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해 줄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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