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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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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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이상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해야<br/>에너지 성능 점수도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br/>친환경 건축물 인증 위한 '에너지평가사' 도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내년부터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친환경주택) 200만 가구가 건설되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위한 ‘에너지 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녹색성장위원회·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통령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축허가나 주택사업승인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이중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오는 2025년까지 화석에너지 소비를 100% 줄이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도 건설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현재 용도별 2000~1만㎡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이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절약 허가기준도 강화돼 에너지성능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높아진다.



다음달부터는 1만㎡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시행되며,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새로 짓는 청사는 현행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슷한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시험 평가 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현재 단독주택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 용인시 흥덕지구내 52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다. 또한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이상 에너지 절감 목표(난방비 90% 이상 절감)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A7블록(200가구, 3∼4개동)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등의 최신기술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특히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그린홈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외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인증·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적용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되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돼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요증가에 대비해 ‘에너지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에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가 도입되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또한 지어진지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 가구는 오는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리모델링되며,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1400만원(연 3%, 3년 일시상환 조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후 주거지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 건축물의 약 30%에 해당하는 20만 동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지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녹색 건축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 진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 건축물 보고대회를 통해 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을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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