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이 공포 시행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표원의 권고적 리콜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나 영세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책자로 된 매뉴얼은 전국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품리콜제도 시행은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매뉴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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