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진 회계법인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억지로 맞춰놓고 감사를 한 정황을 포착,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회계법인 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는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영업정지되기도 하며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입ㆍ출금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도 이용된다.
검찰은 안진이 수년간 보해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감사비용을 지급하는 은행의 요구를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가로 정상적인 비용 외에 불법자금의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불법이 이뤄졌다면 회계 법인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불법행위의 정황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보해저축은행은 경영진, 회계, 감독기관, 부실 대출 차주 등 모두가 합세한 ‘비리 백화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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