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적용범위 중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이, 대상금액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도 반영했다.
아울러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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