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대비 민간투자법 정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효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의 국제협정 적용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계법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앞으로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적용범위 중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이, 대상금액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도 반영했다.

아울러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