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공정사회 '말따로 행동따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울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울주군 언양읍.

이곳에 'UNIST(유니스트)'라는 이름의 대학이 있다.

정식 명칭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다.

부산·울산·경남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라 할 수 있는데, 지난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 때 이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다.

지역 배려 차원에서 몇몇 연구소 분원이 UNIST에 유치될 예정이다.

이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조무제 총장이다.

조 총장은 지난 1월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울산지검에 입건된 적이 있다.

하지만 조 총장은 검찰에 한 번도 불려나간 적이 없다고 전해진다.

대신 학교 직원 몇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총장은 그냥 서면조사로 끝났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공정사회'가 화두 중 하나다.

하지만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 공무원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국민들은 이를 안다.

그래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 총장이 UNIST의 차기 총장 선임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사회에서 총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당시 조무제 총장의 나이는 67세(현재 68세)로 연임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하지만 대학 측은 이사회 하루 전 총장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정관 개정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의 벽에 부딪혀 더 이상의 강행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

당시 UNIST는 "애초 이사회와의 사전 협의에서 총장의 정년 규정이 없는 다른 대학들처럼 교원의 정년(만 65세)에서 총장은 예외로 두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현 총장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는 주변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고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 안건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UNIST가 정년 연장을 위한 정관 개정을 같은 해 11월에 해냈다.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조 총장을 포함해 2명이 차지 총장직에 지원했는데, 나머지 1명은 이른바 '들러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조 총장의 연임이 확정된 셈이다.

한국 사회가 과연 공정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정사회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실현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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