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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테헤란로1지구) 위치도. |
서울시는 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로 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역~교대역~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로 일대 50만3530㎡의 건축 규제가 크게 풀리게 된다. 강남대로와 진흥아파트 사이의 일반상업지역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초동 1322 일대 롯데칠성부지 등이 대상이다.
강남대로 인근에는 150~200m 높이의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법원 앞 주거지역에는 기존 3000㎡ 이하로 규제된 업무시설 면적이 3000㎡ 이상의 대형면적으로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서초로 주변의 보행환경과 가로미관을 해치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은 건축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 우수 숙박시설, 문화시설 건립 등은 권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서초로 구간 보행과 가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해 상업·업무·문화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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