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연간 1500만건(가구당 약 1건)이상 발급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되고, 읍·면·동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됐다.
또 건축물대장 평면도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발급했으나 건물의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제한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 기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1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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