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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총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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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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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수사중인 창원지검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4월6일 러시앤캐시법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박모(26) 선수와 광주FC 성모(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원~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기소했으며 1000만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포항 스틸러스 출신 김정겸(35) 선수는 후배인 대전시티즌 선수에게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란 정보를 경기전 입수하고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이모(32)씨 등 전주(錢主)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폭력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김모(27.구속기소)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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