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치법규 입법과정 참여…경쟁제한 규정 의견 제시 '가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장들도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사전심의에 참여해 경쟁제한적 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제시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통상 2년이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임기가 종료된 6개 시·도가 공정위 지방사무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임기가 종료되는 시·도에서는 앞으로 위원 위촉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정이 사전에 협의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으로 인한 지역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부터 2011년 1분기까지 광역자치단체 법규 30건과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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