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9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shortir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