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징역8월·집행유예2년

  • 공성진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징역8월·집행유예2년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838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벌금 100만 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공성진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4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short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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