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유치권 현장조사 서비스 실시

  • 신청서 및 배제신청서 모두 수용…쌍방 권익 보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유치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조사 보고서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유치권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목록에는 '유치권성립여지 있음'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타인과 결탁해 유치권을 허위 신고한 후 여러 차례 유찰 시켜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 받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폐단이 많았다.

특히 채권자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어 회수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봐야 했다.

이에 따라 지지옥션은 회원들이 현장보고서 신청을 하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형태,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허위 유치권에 대해 알고 있거나 진정한 유치권을 알리고 싶다면 유치권 신문고에 제보하면 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유치권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신고·배제 신청서도 제공중"이라며 "경매 볼모지나 마찬가지인 유치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