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인터넷대출 상환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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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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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돼 인터넷 대출이 이뤄졌다면 상환 의무가 없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몰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한 저축은행에서 410만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다.

노씨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닌 만큼 갚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당 저축은행은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맞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장씨와 노씨가 공모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장씨가 노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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