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하려면 교통사고 신고 활성화해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9일 오전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주제발표문을 공개했다.

송 박사는 이번 발표문을 통해 “자동차 사고 신고율이 낮다”며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 신고 활성화는 단순히 피해자 구호나 교통 신고 회복에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 진료와 허위 입원의 경우 혐의 입증과 적발이 어렵고 처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사실상 구속력을 상실한 상태다.

지난 2008년 보험사고 접수 건수는 102만 7269건인데 반해 경찰 신고 건수는 21만 5822건으로 21.0%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당사자만 상해를 입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보험 처리할 수 없다.

또 한 명의 주제 발표자인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같은 날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윤 박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현장 기록을 경찰과 보험사 양측에 동시 전송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벼운 사고 시 임상적 추정진단서가 아닌 최종진단서를 활용하고 최종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을 지정해 허위진단서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보험 청구 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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