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억원 이상 공사에 주계약 공동도급제 의무 시행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성동구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중 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2억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또 성동구는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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