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성동구는 2억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계약심사 단계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한다.
또 성동구는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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