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드컵 독점방송 영업권 다툼으로 3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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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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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선욱 부장판사)는 IB스포츠가 올림픽·월드컵 방송협찬 영업권계약과 관련,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측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IB스포츠는 2006년 SBS와 올림픽ㆍ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외 계약 주체는 SBS로 하되 방송 재판매 및 협찬 영업은 IB스포츠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IB스포츠는 SBS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권 취득을 위한 실무를 다 담당했음에도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국내중계권 계약이 체결됐음을 이유로 합의에 따른 방송협찬 영업권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문에 따르면 SBS는 IB스포츠에만 방송협찬 영업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일괄 매각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IB스포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2016년 개최되는 올림픽 대회와 2010~2014년 월드컵 대회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고 IB스포츠와 협의 없이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협찬 계약을 체결해 19억원을 벌었다.
 
 이후 월드컵 대회의 협찬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167억원에 일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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