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문모(49)씨는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능 8급은 준사서 자격을, 기능 6·7급은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실제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작년 1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가 총 10종에 이르고 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공무원 직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행안부에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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