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서업무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에도 사서수당 줘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모(49)씨는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서수당을 사서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서직 공무원과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임용요건이 다르고 채용 후 담당업무도 차이가 있어 특수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사서직 수당을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건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능 8급은 준사서 자격을, 기능 6·7급은 정사서 이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실제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기능직 사서직류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한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작년 1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기술직렬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등 해당 업무 수행여부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특수업무수당의 종류가 총 10종에 이르고 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공무원 직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행안부에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사서수당을 지급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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