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노려 사제폭탄 터트린 일당 기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주가폭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김모(43)씨를 구속기소, 공범 박모(50)씨와 이모(36)씨는 폭발물사용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5월 이씨의 도움으로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타이머 등을 준비해 사제폭탄 2개를 만들고서 지난달 12일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설치, 터트렸다.
 
 김씨는 미리 풋옵션에 투자해놓고 폭발 사건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볼 생각이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풋옵션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인들에게서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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