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업법에 민간 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보험사가 돼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역차별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대비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마땅하다”며 “나중에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 업권별로 퇴직연금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왜 조급해하는지 걱정된다”며 “과당경쟁에 대해 적절한 제동장치를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일 가계부채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가 함께 고민 중이며 6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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