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 중수부 운용개선방향에 대해 "중수부에서 하는 사건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으로부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 우려감이 있는만큼 검찰은 어떤 국민불만이 있는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중수부에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중수부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관한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겠다"면서 "무죄 판결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죄 평정을 강화해 인사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대형 비리사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고 중수부를 없애면 그로 인해 혜택받는 사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며 "중수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못한 점에 관해 비판해주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사건 등 중수부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과잉 수사나 미적지근한 수사가 없도록 철저히 독려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임기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검찰 자체 내규로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내규 범위 안에서 법제화하는 데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감찰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만약 특별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판·검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을 수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설치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법률에서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관련, "(복종이라는) 용어를 고치는 데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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