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제주지법의 판결에 이은 전국에서 두 번째 승소 판결로,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내지 않은 공무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시간외수당 등 초과 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시간 인정을 예산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금 초과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 등은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지만, 예산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수당을 최대 수천억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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