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활동 옥살이’ 김복재씨 40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좌익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고(故) 김복재씨(개명 후 김승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죄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무려 40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로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따라서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또는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 간부의 권유로 조총련 선전부에 가입해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허위선전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1971년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복역했으며 1980년 가석방됐으나 6년 만에 숨졌다.

김씨 유족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작년 5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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