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지 무려 40년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로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따라서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또는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 간부의 권유로 조총련 선전부에 가입해 교포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허위선전하는 등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1971년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복역했으며 1980년 가석방됐으나 6년 만에 숨졌다.
김씨 유족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작년 5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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