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고객과 '윈윈'하려면…

  • 여신협회, 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 발표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최근 카드 도난 이후 부정사용건과 관련해 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의 피해금액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맹점은 고객이 카드 결제시 신분증 등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따져볼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결과 해당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2일 이같은 카드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준수사항 10계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에서는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카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객의 신분증 확인은 필수다.
 
둘째, 고객이 할부철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철회권은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카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 카드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차례 이상 분할해 지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판매 등을 거절하거나 고객들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의 카드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삼진아웃제'에 의해 가맹점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 거래거절행위해 3회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넷째, 고객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할 수 없다. 이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일정기간 가맹점사업주 등의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른바 '카드깡'이라고 해 가맹점에서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금전대출을 하며 허위로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일은 금지돼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신용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른 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신용판매한 매출표를 타업소에 양도하는 일 △카드 및 매출전표를 위변조하는 일 △고객에게 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 등이 여신전문금융법상 금지된 행위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거래를 통해 알게 된 고객들의 신용정보 등도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