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내역 3402만건 가운데 유종이나 단가 정보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51.4%인 174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이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894억원이나 됐다.
또 자가용이나 미등록, 말소 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쓰이거나 타이어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으로 부당 사용됐음에도 지급된 보조금 규모도 14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유류카드 결제정보가 카드사로 정확하게 전송되지 않는 등 허점이 많다”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과 함께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11월말부터 2개월 간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버스·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도입됐다.
2004년 3월부턴 신용카드로 경유나 LOG를 구매하면 결제시 이를 차감해 주는 유류구매카드제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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